일본국의 피폭자원호법(被爆者援護法) 개정에 따라 2005년 11월 30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피폭자건강수첩 교부자) 분들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사관 또는 관할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이라고 함)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15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이하 「재외피폭자」라고 함) 분들이 해외에서도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2010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의 건강진단 수진자증 교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는 수속
(1)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및 각종 수당 지급 신청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당시에 히로시마(広島) 시내 또는 나가사키(長崎) 시내에 거주하는 등, 피폭자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과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원자폭탄소두증(原子爆弾小頭症)수당 및 장례비에 대해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장례비 지급에 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례비 지급 신청은 과거 5년 사이에 한국 등에서 사망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진단 수진자증 교부 신청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당시에 피폭지역의 일정 구역에 있었던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 구역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건강진단 수진자증이 교부되고, 일본 국내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는 피폭자원호법에 의거한 건강진단(무료)은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접수에 대하여
한국에는 일본국정부의 재외공관이 서울, 부산, 제주에 있습니다. 상기 신청 수속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거주지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 FAX, E-mail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주소 : (630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9층(노형동, 세기빌딩)
전화 : 064-710-9500 (대표)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주소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전화 : 02-739-7400 (대표)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소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초량동)
전화 : 051-465-5101(대표)
3. 신청 심사
각 재외공관에서는 본인확인과 필요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본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후생노동성에 송부되며 심사가 실시됩니다.
4. 문의처
(1) 상기 재외공관
(2)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피폭자대책과
주소 : 히로시마시 나카구 모토마치 10-52
전화 : 082-228-9901(직통)
팩스 : 082-228-3277
(3) 나가사키현 복지보건부 원폭피폭자원호(援護)과
주소 : 나가사키시 에도마치 2-13
전화 : 095-875-2475(직통)
팩스 : 095-895-2578
(4) 히로시마시 건강복지국 원폭피해대책부 원호(援護)과
주소 :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초메 6-34
전화 : 082-504-2193(직통)
팩스 : 082-504-2257
(5) 나가사키시 원폭피폭대책부 원호(援護)과
주소 : 나가사키시 사쿠라마치 2-22
전화 : 095-829-1149(직통)
팩스 : 095-829-1148
(6) 일본의 각 都道府県(지방광역자치단체)
(7)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피폭자 관계)
http://www.mhlw.go.jp/bunya/kenkou/genba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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