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부 안내

2024/2/5

1. 사증에 관한 문의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인본행정사사무소 (제주시 청사로 13, 1층 / 064-751-8868)
J트립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 064-702-8801)
단, 긴급 인도 안건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으로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4)710-9500

이메일 : consular@cj.mofa.go.jp

※ 비자 수속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이하의 번호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 심사의 진척상황 등 개별적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JAPAN VISA INFORMATION HOTLINE (비자 상담 전용 센터)
TEL: +82(0)2-3498-5907   ※ 수신자 부담 국제전화(한국 내 발신 전용, 영어로만 응대 가능, 24시간 365일 통화 가능)
 

2. 업무시간

영사관련 업무시간 오전 09:15~12:00
오후 13:30~17:00
토,일요일 휴관


 

3. 휴관일 : 토·일 한국의 공휴일 및 12월 29일 부터 1월 3일까지 그 외에 임시 휴관일도 있습니다.

(주의) 해마다 다르므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