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에 대한 주민기본대장제도의 개시에 관하여
2017/5/19
일본에 입국ㆍ체류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주민의 편리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시·정·촌)등의 행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주민기본대장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171회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7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입관법 등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2년 7월 9일부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어)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html (한국어)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_korea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