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안내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서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교통두절, 학업의 계속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으로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입국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년(특별영주자의 경우는 7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고, 일본에서 허가된 재류기간을 넘겨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1회의 허가에 의한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간주된 재입국허가’ (미나시재입국허가)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당관 비치)
(2) 유효한 여권(재입국허가증인이 부착되어있는 여권)
(3) 일본의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4)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할 자료
(질병의 경우 진단서, 학업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주) 증명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2. 경찰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안내
【일반적인 신청】
외국 이민, 일본 국적자의 한국 내 회화지도사증(E-2) 신청, 일본 국적자가 한국 대학에 채용될 경우 등
(1) 경찰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지정된 용지에 지문날인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함.
또한 신청서 작성시에는 한국 내 현재 주소를 영문식 표기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오니 미리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과 지문날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를 갖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여 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증명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 : 1.5개월~2개월 정도 소요
【특별신청】
상기의 일반적인 신청 이외는 특별신청으로 분류되므로 필요서류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영사부(064-710-95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신청】
일본 국내에서 同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서류, 신청시간, 증명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아래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警察庁 81-3-3581-0141 (刑事局犯罪鑑識官付 企画係 内線 4637~8)
警視庁 81-3-3581-4321 (渡航証明係 内線 58114~5
3. 국적선택(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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