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외국인 제출 서류
2022/4/1
(주1)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3. 사진 1매 대략 가로3.5cm×세로4.5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스냅사진 불가) 4.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양면복사, 또는 양면복사 2부) 원본은 사증 발급 후 교부시 여권과 함께 돌려 드립니다(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입니다.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