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외국인 제출 서류

2022/4/1

(주1)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서 1부
당관 방문 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문 전 아래의 신청서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국어]    [영어] 

※ 신청서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3. 사진 1매
대략 가로3.5cm×세로4.5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스냅사진 불가)

4.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양면복사, 또는 양면복사 2부)
원본은 사증 발급 후 교부시 여권과 함께 돌려 드립니다(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입니다.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