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의 제출 서류
2022/4/1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증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발급은 곤란하지만
※ 신청서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유효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시 유효기간연장 또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해 주십시오. 단수여권이라도 관계없으나 한 번 한국을 나가서 사용한 것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사진 1매 대략 가로3.5cm×세로4.5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스냅사진 불가) 4.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1) 한국인 (1)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2)주민등록등본 (3)주민등록초본 (4)가족관계 증명서 중 1부 (2)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 복사 5. 기타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각각의 서류는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도 동일) (1) 흥행 (저명인의 공연 활동, 프로스포츠 선수 등) (1) 고용계약서 (2) 경력서 (3) 공연활동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일본의 공연팜플렛) (4) 신청자가 저명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잡지기사 등)등 (2) 기업내전근 (상장기업 등의 직원의 일본주재) (1) 졸업증명서 (2) 이력서 (3) 재직증명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4) 전근명령서 또는 일본 측 기관의 사령장 복사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5) 재직회사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부등본,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6) 상장기업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상장기업인 경우) (7) 일본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8) 재직회사와 일본사업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 등 (3) 경영·관리(상장기업의 일본지사장 등으로서의 근무) (1) 재직증명서(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2) 계약서, 파견장 또는 이동통지서 등 이들 중 하나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3) 일본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4) 상장회사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상장회사인 경우) (5) 재직회사와 일본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4) 가족체재 (일본에 취업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 (1)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2) 소득증명서 (3) 주민표 (기재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4)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양면복사 (5)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6) 주민등록등본 등(거주지확인을 위해) 등 (5) 워킹홀리데이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