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한국인 제출 서류
2022/4/1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 신청서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유효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시 유효기간연장 또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해 주십시오. 단수여권이라도 관계없으나 한 번 한국을 나가서 사용한 것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사진 1매 대략 가로3.5cm×세로4.5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스냅사진 불가) 4.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1) 한국인 (1)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2)주민등록등본 (3)주민등록초본 (4)가족관계 증명서 중 1부 (2)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 복사본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양면 복사, 또는 양면 복사 2부) 원본은 사증 발급 후 교부시 여권과 함께 돌려 드립니다(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입니다.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6. 기타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 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미국인으로 「흥행」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계약서 복사 등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