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국가, 조지아 국적자의 '단기체재'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 일람표

2023/11/21
  단기 상용 등 친족/지인 방문 관광






・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회의출석

・상용 (업무연락/상담/계약조인
 /AS/선전/시장조사 등)
・친족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개인 초청의 관광
・관광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1) 비자신청서 2통

□(2) 사진 2매 (6개월 이내의 것)

□(3) 여권

□(4) 재직증명서 원본 1통


 (재직기간, 급여, 직급을 명기한 것)

□(5)
소속기관의 출장명령서

□(6) 항공편 예약확인서

(7)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 비자신청서 2통

□(2) 사진 2매 (6개월 이내의 것)

□(3) 여권

□(4) 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일본측 신원보증인이 신청인
의 도항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음)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 증명서
・은행 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신청일 기준 3개월분)


□(6) 항공편 예약확인서

(7)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 비자신청서 2통

□(2) 사진 2매 (6개월 이내의 것)

□(3) 여권


□(4) 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 증명서
・은행 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신청일 기준 3개월분)


□(5) 체재예정표

□(6) 항공편 예약확인서

(7)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
 관계증명서 제출).
나. 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나. 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1) 초청이유서

(2) 체재예정표

(3) 신원보증서

(4) 초청기관에 관한 자료 중 다음의 하나

(1) 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3개월이내의 것)

(2) 회사사계보(최신판)의 사본

(3) '회사/단체개요설명서'

(4) 회사/단체 팜플렛

 (주) (4)에 대해서는 동일 년도에 동일 공관에
 제출된 경우, 사본으로 제출 가능
(1) 초청이유서

(2) 체재예정표

(3) 신원보증서

(4) 신원보증인 관계자료

(1) 주민표(세대전원)

(주) 외국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
 (개인번호, 주민표코드 제외)

(2) 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 (사본도 가능) 등

(3) 신원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지불능력의
 증명에 관계된 다음의 3종의 서류중 하나,
 원천징수표는 불가.

・가장 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된 과세(소득)
 증명서(시구정촌에서 발행된 것) 또는
 납세증명서(양식2, 세무서발행)

・확정신고서공제 사본(세무서수리인 날인된 것.
 eTax의 경우는 '수신통지(당해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겸송부서)' 및 '확정신고서'를 인쇄한 것)

・ 예금잔고증명서

(4) 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의
 앞뒷면 사본 (주)외국인만 해당


(5) 초청인 관계자료

 (초청인과 신원보증인이 다른 경우)
 상기(4) (1)(2)(4)


(6) 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등(비자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면 일본측 제출은 불필요)


(7) 지인방문의 경우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고받은 서신 및 이메일
・국제전화통화명세서
・같이 찍은 사진 등
 

 

 

※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진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심사중에 위와 별도의 추가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