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재 비자신청을 위한 제출기본서류 일람표

2022/4/1




단기상용 등

친족/지인 방문

관  광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선전/AS/시장 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⑴여권
비자신청서 1통
⑶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⑷항공권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 등
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소속회사로부터의 출장명령서
•파견장
•위에 준하는 문서
⑹재직증명서 원본 1통
⑺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⑴여권
비자신청서 1통
⑶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⑷항공권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 등
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일본측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공적 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분)
⑹친족(지인/친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친족방문의 경우: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사진, 편지,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⑺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⑴여권
비자신청서 1
⑶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⑷항공권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 등
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공적 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분)
체재예정표 또는 일정표
•행동예정, 숙박지(연락처 포함)가 명기 된 것(팜플렛이나 바우처 가능)
⑺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나. 일본측(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초청이유서 또는 재류활동을 명확히 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회사간의 거래계약서
•회의자료
•거래물품자료 등
신청인 명부(2명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
체재예정표

초청이유서
⑼초청이유에 관한 자료 (친족방문 목적으로 초청인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호적등본)
신청인 명부(2명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
체재예정표

다. 일본측(초청기관 등)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준비할 자료

신원보증서
⑿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개요설명서

(주)
•상장기업은 회사사계보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개요설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초청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설명서 대신에「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원보증서
⒀신원 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 지불능력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3가지 서류 중 1개 이상
(원천징수표는 불가).
a,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있는 과세(소득)증명서(시구정촌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양식2, 세무서 발행)
b.확정신고서부본의 사본(세무서 접수인이 있는 것.e-Tax의 경우는 「수신통지」(당해 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및 「확정신고서」를 인쇄 한 것)
c.예금잔고증명서
⒁주민표(세대전원의 관계가 기재된 것)
⒂ (외국인만 해당)
유효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복사, 주민표(개인번호, 주민표코드 이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 및 여권사본(신분사항 및 출입국/재류허가관계 페이지)

※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