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국
목
적
|
단기상용 등
|
친족/지인 방문
|
관 광
|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선전/AS/시장 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
|
제
출
서
류
|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
⑴여권
⑵비자신청서 1통
⑶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⑷항공권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 등
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소속회사로부터의 출장명령서
•파견장
•위에 준하는 문서
⑹재직증명서 원본 1통
⑺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⑴여권
⑵비자신청서 1통
⑶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⑷항공권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 등
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일본측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공적 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분)
⑹친족(지인/친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친족방문의 경우: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사진, 편지,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⑺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⑴여권
⑵비자신청서 1통
⑶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⑷항공권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 등
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공적 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분)
⑹체재예정표 또는 일정표
•행동예정, 숙박지(연락처 포함)가 명기 된 것(팜플렛이나 바우처 가능)
⑺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양면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나. 일본측(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
⑻초청이유서 또는 재류활동을 명확히 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회사간의 거래계약서
•회의자료
•거래물품자료 등
⑼신청인 명부(2명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⑽체재예정표
|
⑻초청이유서
⑼초청이유에 관한 자료 (친족방문 목적으로 초청인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호적등본)
⑽신청인 명부(2명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⑾체재예정표
|
다. 일본측(초청기관 등)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준비할 자료
|
⑾신원보증서
⑿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개요설명서
(주)
•상장기업은 회사사계보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개요설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초청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설명서 대신에「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⑿신원보증서
⒀신원 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 지불능력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3가지 서류 중 1개 이상(원천징수표는 불가).
a,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있는 과세(소득)증명서(시구정촌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양식2, 세무서 발행)
b.확정신고서부본의 사본(세무서 접수인이 있는 것.e-Tax의 경우는 「수신통지」(당해 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및 「확정신고서」를 인쇄 한 것)
c.예금잔고증명서
⒁주민표(세대전원의 관계가 기재된 것)
⒂ (외국인만 해당)
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복사, 주민표(개인번호, 주민표코드 이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 및 여권사본(신분사항 및 출입국/재류허가관계 페이지)
|
※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