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대리 신청기관 신규 신청 안내

2023/10/20

1. 신청 가능한 기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의 영사 관할구역(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사와 사무소가 있는 여행대리점 등.
 

2.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0일(금)~11월 10일(금)까지(휴관일 제외)
 

3.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간
 

4. 허가증(입관증) 발급 매수

정 담당용 1매와 부 담당용 2매, 합계 3매.
 

5. 대리 신청기관의 요건

(1) 대리 신청기관은 관광사업 등록 후, 또는 사증업무 대행업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하고 있을 것.  
(2) 대리 신청 담당 직원은 해당 여행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일 것
(3) 지금까지 대리 신청기관 또는 동 대리 신청기관 근무 경험자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으로부터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거나 현재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4)기타, 사증 대리 신청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판단한 기관일 것.
 

6. 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2) 회사 등기부등본
(3) 전년도 손익계산서
(4) 확인서(소정양식)
(5)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증업무대행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허가증 신청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 필요)
(6) 재직증명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의 재직 기간을 기재)
(7) 이력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의 사진부착, 일본어 번역 첨부)
(8) 소득금액 증명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의 과거 1년분)
(9)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제출방법

○ E-mail로만 제출 가능: consular@cj.mofa.go.jp
 

8. 기타

(1) 대리신청 운용 개시일은 미정입니다. (별도 안내)
(2) 심사 결과는 별도 연락합니다. (심사 결과, 불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064)710-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