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공지] 2022년1월 1일 이후의 사증 취급에 대하여

2022/1/14
※2021 12 28일자의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다음 조치는 2022 1 1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2022년 1 14 갱신

〇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방적 관점에서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이 조치는 2022년 2월말까지 1월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 '4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상기 조치에 따른 사증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효력의 일시 정지 ※ 2022년 2월말까지 1월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 

올해 12월 2일 이전에 발급된 장기 체류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외교' 이외의 사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로 인해 상기 사증 이외의 다른 사증을 이용한 일본으로의 입국은 당분간 불가합니다.(주1)

(주1) (1)단기 체재로 방일하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긴급 인도 안건(친족의 질병, 사망, 출산의 보조, 자신의 치료 목적 등), (3)'공용'으로서 발급받은 사증의 경우도, 사증의 일시 정지 대상이 됩니다. 조기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조기 입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후, 사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규사증 접수·발급 ※ 2022년 2월말까지 1월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 

올해 12월 2일부터 향후 당분간,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외교'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이외의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발급하지 않습니다. (주2)

(주2) (1)단기 체재로 방일하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긴급 인도 안건(친족의 질병, 사망, 출산의 보조, 자신의 치료 목적 등), (3)'공용'의 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국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게만,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에 입국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방문하는 친족의 진단서나, 일본에서의 치료 예정표 등 입니다. 우선은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자료의 사본과 사정을 설명하는 이유서(자유 형식의 문서)를 첨부한 후, 메일(consular@cj.mofa.go.jp)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영사부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