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조치(20)에 따른 일본 입국에 대해서

2021/12/1

○ 11월 29일, 일본 정부는 ‘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20)’를 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 이번 새로운 조치에 따라, 11월 30일 오전 0시(일본시간) 이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정지됩니다(사증 발급자를 포함.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 또한, 초청 책임자에 의한 소관 부처로의 ‘심사필증’의 신청 접수 및 교부가 정지 됩니다.

○ 당 대사관의 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위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11월 30일 오전 0시부터 ‘심사필증’을 제출하여 진행하였던 신청 및 발급을 정지합니다.

(주)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족 체재’, ‘이전 영주자’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사증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주) 또한,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일본으로의 재입국은 정지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