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국•입국시의 출국 전 검체 검사에 대하여 (2021년11월23일 현재)

2021/11/23
○일본 입국 및 귀국 시에는 검역소에 「출국 전 72 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출국 전 72 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일본 상륙이 거부됩니다.
 
○ 출국 전 검사 증명서 취득에 관해서는 가급적 일본 후생노동성 작성의,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증명서 양식 (한국어・영어)(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content/000801135.pdf
 
검사 증명서 양식 (일본어・영어)(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content/000799426.pdf
 
검사 증명서 제시에 관하여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48.html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효한 검체 채취 및 검사 방법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어 : https://www.mhlw.go.jp/content/000800271.pdf
영 어 : https://www.mhlw.go.jp/content/000800272.pdf
 
○검사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이 전부 기재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작성이 아닌 임의의 양식으로 검사증명서를 취득하셔도 무방합니다.
 
○ 단,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효한 검체 채취 및 검사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검사 증명서는 일본 검역 및 각 항공사에서 무효로 취급됩니다.
 
○ 일본 입국을 예정하시는 분께서는 후생노동성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검체 채취 및 검사방법 등 소정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받으신 후(※유사한 명칭의 검사 방법이 다수 존재하므로 검사 시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검사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 등의 미비 사항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여(※임의 양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킹), 입국 예정자 본인의 책임하에 유효한 검사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무성 감염증 위험정보 발령국에 대해서는 외무성 해외안전 홈페이지 (https://www.anzen.mofa.go.jp/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 제한 조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4_005130.html
 
(문의 창구)
○ 후생노동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창구(검역 강화)
일본 내에서 거는 경우 : 0120-565-653
해외에서 거는 경우 : +81-3-3595-2176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지원)
 
○ 출입국 재류관리청 (입국 거부, 일본으로의 재입국)
전화 : (대표번호) 03-3580-4111 (내선 4446, 4447)
 
○ 외국인 재류지원센터 내 외무성 비자・안내
전화 : 0570-011000 (자동안내 : 안내에 따라 일본어 「1」을 선택한 후, 「5」를 눌러 주세요.) 일부 IP 전화로 거는 경우에는, 03-5363-3013
 
○ 해외 안전 홈페이지
https://www.anzen.mofa.go.jp/ (PC 버전·스마트폰 버전)
http://www.anzen.mofa.go.jp/m/mbtop.html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