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새로운 방역 조치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입국 후・귀국 후의 행동 제한 및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 개정에 대하여)

2021/11/8
○ 11 월 5 일 일본 정부는 ‘방역 대책 강화에 대한 새로운 조치(19)’를 발표하고, 일본내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부터 사전에 심사를 받아, 초청기업/단체의 책임자가 행동관리 등에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14 일간의 자택 등 대기 기간 내 행동 제한의 완화 조치 및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의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9164.html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318.html
 
※ 이번 조치로 새롭게 신규 입국이 인정되는 외국인(주)은 본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미리 소관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처의 ‘심사필증’(사본)의 제출이 없을 경우 대사관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 신청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수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주) 이번 새로운 조치에 의한 신규 입국은 ‘상용/취로 목적의 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족 체재’, ‘이전 영주자’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사증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또한 현재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며,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