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관한 안내
2021/7/6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2021년7월6일 현재)
【작성일이 2019년10월1일~12월31일】인 경우 2021년4월30일까지
【작성일이 2020년1월1일~2021년1월30일】인 경우 2022년1월31일까지
【작성일이 2021년8월1일~2022년1월31일】인 경우 작성일로부터「6개월간」유효
- 또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증 신청 시에 일본의 수용기관 등(회사, 대학 및 신분관계의 재류자격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이「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참고양식Word·PDF)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