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개시 안내(12월 24일 갱신)
2020/12/24
1 월 8 일(금) 일본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부터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에 관한 일본 입국에 대하여(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 제출 의무화 등)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190.html
11월9일(월)부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2020년 1월 이후 신청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사증신청 방법과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안내해 왔던 내용과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접수 종료일에 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2020년 말까지는 접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사증 신청 접수/발급을 4분기로 나누지 않고, 사증 신청을 접수한 것부터, 차례차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대해서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사증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의 기간은, 개별 신청마다 다르지만 기준에 적합한 신청이라면, 1주일에서 10일 안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갱신)
※이번에 발급하는 사증의 유효 기간은 종래와 같이 1년간 유효합니다. 사증 발급 일부터 1년 이내에 일본에 도항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 도착 일부터 1년입니다. 이번에 발급을 받고 일본에 도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갱신)
※2021년 1월부터의 사증 신청 접수 및 발급 일정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180.html
2. 신청방법
11월9일(월)부터 당분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에 의한 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착오로 우편 송부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당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와 더불어, 일본의 수용 기업 및 단체(주)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서약서」(이하 「서약서」라고 한다)가 필요합니다.
● 서약서(「レジデンストラック(PDF)」)사본 2통(※)
※서약서 작성 주체는 일본에 소재하는 단체(기업이나 학교 등의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 대해 서약서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해당 단체와 신청인과의 관계는 묻지 않습니다.
※서약서 사본은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 바랍니다. 원본에 대해서는 수용 기업 및 단체가 대상자(신청인) 입국 후6주간 보관하며, 관련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출 바랍니다.
● 기타 필요서류에 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relations_2.html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PDF)
(※위 체크리스트를 신청 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4. 기타(기존에 이미 사증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
(※2021년 1월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상기「서약서」를 일본의 수용 기업 및 단체로부터 취득한 후, 당관 사증 상담용 메일 주소로(consular@cj.mofa.go.jp)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에는 메일 제목에 신청 번호와 성명을 기재바랍니다. 담당자 확인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갱신)
※사증 발급 접수는 2021년 2월 말까지입니다. 사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2월 26일까지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필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2021년 2월 말 이후에는 사증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건에 관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상기「서약서」를 일본측 수용기업 및 단체로부터 취득한 후, 사증 발급을 재희망하는 진술서(별지)를 작성하여, 당관 사증 상담용 메일 주소로(consular@cj.mofa.go.jp)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에는 메일 제목에【워킹홀리데이 사증재발급희망 사증발급번호(issue no.)○○】를 기재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증 발급 재희망에 관한 진술서(Word)
(12월 23일 갱신)
※기존에 사증을 발급받아 재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재발급을 위한 신청 접수는 2021년 2월 말까지입니다.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2월 26일까지 서약서 및 사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진술서를 제출 바랍니다. 2021년 2월 말 이후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1) 상기 이미 사증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신 서약서 등과 이전에 제출하신 신청 서류를 합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도 모든 신청자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2)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약 1개월 이내에는 사증 교부를 위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부터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에 관한 일본 입국에 대하여(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 제출 의무화 등)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190.html
11월9일(월)부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2020년 1월 이후 신청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사증신청 방법과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안내해 왔던 내용과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신청유형 | ○신규 신청 ○2020년 1사분기 합격자(미교부) ○재발급 희망자(재발급) |
(1)신규 신청 (2)2020년 1사분기 합격자(미교부) (3)재발급 희망자(재발급) |
접수기간 | 2020년 11월 9일 ~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1월 4일 ~ 2021년 2월 26일 |
발급 | 심사 종료 후 수시 발급 | (1)2021년 3월 8일 이후 (2),(3)심사 종료 후 수시 발급 |
※접수 종료일에 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2020년 말까지는 접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사증 신청 접수/발급을 4분기로 나누지 않고, 사증 신청을 접수한 것부터, 차례차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대해서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사증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의 기간은, 개별 신청마다 다르지만 기준에 적합한 신청이라면, 1주일에서 10일 안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갱신)
※이번에 발급하는 사증의 유효 기간은 종래와 같이 1년간 유효합니다. 사증 발급 일부터 1년 이내에 일본에 도항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 도착 일부터 1년입니다. 이번에 발급을 받고 일본에 도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갱신)
※2021년 1월부터의 사증 신청 접수 및 발급 일정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180.html
2. 신청방법
11월9일(월)부터 당분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에 의한 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착오로 우편 송부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당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와 더불어, 일본의 수용 기업 및 단체(주)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서약서」(이하 「서약서」라고 한다)가 필요합니다.
● 서약서(「レジデンストラック(PDF)」)사본 2통(※)
※서약서 작성 주체는 일본에 소재하는 단체(기업이나 학교 등의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 대해 서약서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해당 단체와 신청인과의 관계는 묻지 않습니다.
※서약서 사본은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 바랍니다. 원본에 대해서는 수용 기업 및 단체가 대상자(신청인) 입국 후6주간 보관하며, 관련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출 바랍니다.
● 기타 필요서류에 관해서는 당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_ko/relations_2.html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PDF)
(※위 체크리스트를 신청 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4. 기타(기존에 이미 사증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
(※2021년 1월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2020년 제 1사분기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 (※접수기한: 2021년 2월 말까지) |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상기「서약서」를 일본의 수용 기업 및 단체로부터 취득한 후, 당관 사증 상담용 메일 주소로(consular@cj.mofa.go.jp)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에는 메일 제목에 신청 번호와 성명을 기재바랍니다. 담당자 확인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갱신)
※사증 발급 접수는 2021년 2월 말까지입니다. 사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2월 26일까지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필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2021년 2월 말 이후에는 사증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을 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본에 도항할 수 없었던 (발급 받은 사증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 (※사증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함.) (※접수기한: 2021년 2월 말까지) |
사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건에 관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상기「서약서」를 일본측 수용기업 및 단체로부터 취득한 후, 사증 발급을 재희망하는 진술서(별지)를 작성하여, 당관 사증 상담용 메일 주소로(consular@cj.mofa.go.jp)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에는 메일 제목에【워킹홀리데이 사증재발급희망 사증발급번호(issue no.)○○】를 기재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증 발급 재희망에 관한 진술서(Word)
(12월 23일 갱신)
※기존에 사증을 발급받아 재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재발급을 위한 신청 접수는 2021년 2월 말까지입니다.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2월 26일까지 서약서 및 사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진술서를 제출 바랍니다. 2021년 2월 말 이후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1) 상기 이미 사증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신 서약서 등과 이전에 제출하신 신청 서류를 합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도 모든 신청자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2)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약 1개월 이내에는 사증 교부를 위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