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동식물 검역 관련 유의 사항

2025/4/30
 식물 병해충과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과일, 채소, 고기, 육제품 등의 해외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생과일, 채소, 곡물, 콩류 등의 반입에는 식물 검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기와 육제품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내식이나 선물, 소량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법 반입 시에는 벌칙(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엔(법인의 경우 최대 5,0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농림수산성(식물 방역소, 동물 검역소)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식물방역소》
일본에 오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검역소》
"해외에서의 가축 전염병을 막아라!" (동영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