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항체가 검사에 관한 지정시설의 일부 변경
2024/8/19
지정지역이외(※1)로부터 개・고양이를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칩에 의한 개체식별, 수회의 광견병 예방주사, 광견병 항체 검사 등의 필요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금번, 광견병 항체가 검사에 관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시설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지정검사시설에 대하여:
https://www.maff.go.jp/aqs/animal/dog/lab.html
※1 지정지역은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피지, 하와이, 괌 6지역뿐이며, 한국은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한국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검사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접국에 있는 지정시설에 검체를 보내는 등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광견병 항체가 검사에 관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시설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지정검사시설에 대하여:
https://www.maff.go.jp/aqs/animal/dog/lab.html
※1 지정지역은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피지, 하와이, 괌 6지역뿐이며, 한국은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한국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검사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접국에 있는 지정시설에 검체를 보내는 등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