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주제로 1970년에 개최한 일본만국박람회의 수익금을 토대로 박람회의 성공을 기념하고 이 이념과 자산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던 장소를‘녹음으로 둘러싸인 문화공원’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박람회의 수익금을 토대로 기금을 조성해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1971년부터 국제상호이해 촉진을 바탕으로 한 활동 및 문화적 활동 4200여 건에 대해 약 186억 엔의 조성금을 지원 해왔습니다.
조성금의 교부신청에 있어서는 위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 및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조성금의 대상 외로 분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으며,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응모를 기다리고 있으며 문의사항에 관해서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 문의 또는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금 홈페이지(http://fund.expo70.or.jp/14d_page.htm) 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성 대상 사업
박람회의 성공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걸맞으며, 공익적인 국제상호이해의 촉진에 이바지할 아래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환경, 공원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 중점화 하고 있다.
(1) 국제문화교류, 국제친선에 기여하는 활동
(2) 학술, 교육,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
(3) 자연보호 및 기타 인간 환경의 보전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
2. 조성 대상 사업자
외국 및 외국의 지방공공단체, 그 밖의 공익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주의) 법인체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개인 및 영리법인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조성금 교부신청 수속
(1) 신청서는 반드시 일본어로 기입, 제출한다.
(2) 신청서의 서식은 A4 사이즈로 한다. A4 사이즈보다 작은 서류는 A4용지에 부착해서 제출한다.
(서류뒷면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뒷면이 확인될 수 있도록 부착한다.) A4 사이즈보다 큰 서류는 접거나 그대로 첨부한다.
(3) 조성금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3년 8월 30일(금)~2013년 9월 30일(월)까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 필착
(주의)접수기간 경과 후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접수하지 않음.
(5) 서류 교부 및 제출처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6) 채택 여부의 통지 - 채택 여부 결과는 2014년 3월 경에 신청자 전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7) 채택 여부의 이유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음
4. 조성금의 한도
조성금은 100만엔부터 최고 3000만엔의 범위 내에서 조성대상 사업비(모집요강 참조) 합계금의 1/2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조성 대상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조성금을 제외한 자기 자금 또는 기타 자금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형태에 따른 조성금의 한도액은 별도로 정한다.
※ 2014년도의 조성예정 총액은 약 1억엔(국내사업, 국외사업의 조성예정 총액)
5. 조성 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시 기간
2014년 4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 2015년 3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6. 신청 건수의 제한
1 신청 사업자당 1건(1사업)으로 한정한다.
7. 주의사항
(1) 조성금은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비의 지불이 모두 완료된 후에 완료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보고서를 심사해 조성액을 확정, 교부한다. 따라서 조성사업자는 조성금 해당액을 일시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성액은 조성대상 사업비의 결산액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금액에 따라서는 조성액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지바람.
(2) 신청용지는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URL은 현지의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 확인 바람. 또, 다른 소프트 등으로 별도 작성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서식)에 따라야 함.
(3) ‘시설의 건설 또는 정비’로 신청하는 경우는 완성예정도면 등을 첨부할 것.
(4) 필요한 첨부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제출 바람.
(5)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는 사업내용에 대한 관여 및 채무보증 등은 일절 하지 않음.
(6) 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포스터, 프로그램, 간판 등에 당기구로부터 조성금을 받아 실시되었음을 표시하기 바람.
(7) 사업 종료 후,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가 실시하는 사후평가에 협력(정취, 앙케이트의 제출 등)을 요구하게 되므로 미리 양지바람 또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표하지 않지만, 해당 조성사업자에게는 향후의 사업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개별 통지함.
(8) 신청서는 심사자료로 사용되므로 제출 후 변경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 바람. 제출 후 서류의 보충 및 정정, 교체 등은 불가.
8. 사후 평가의 실시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에서는 개별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는지, 또 계획을 넘어서는 사업의 성과,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폭 넓은 관점에서 확인, 검증하여, 기금 사업의 개선에 적용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공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사업 완료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완료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엄격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조성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 이 사후평가결과는 과거에 조성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차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사후평가의 평가방법,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9. 일본만국박람회 표시
다음의 ①~③ 등에 일본만국박람회기념기구로부터 조성금을 받았다는 표시(이하 ‘만박표시’)를 해야만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만박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금이 감액, 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① 조성사업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포스터, 프로그램, 전단 등) 및 성과물(보고서, 도서, 영상필름, DVD, CD-ROM 등
② 홈페이지
③ 조성사업의 안내표시(간판, 현수막 등)
상기①②③의 표시가 들어간 성과물은 당기구에 1부씩 제출. 단,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제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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