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2014년 제1사분기 일한워킹홀리데이 사증신청을 받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사증은 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유효기간(사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내에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2월 14일(금)에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발송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의 발급요건 및 신청수속 등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