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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여관 및 호텔 등에서의 본인(신분) 확인 조치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2005년 4월 1일부터, 여관 및 호텔에서의 감염증의 만연방지와 국내외에서의 테러사안 발생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체제 정비 등의 목적으로, 일본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이 여관 및 호텔에서의 숙박시, 이하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므로, 숙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숙박자 명부에는 숙박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직업 등 이외에 국적 및 여권번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2. 숙박자 명부 기재의 정확성을 위해, 프론트 등에서 여권 제시를 요구하며, 여권을 복사합니다.